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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33회 (2022) 35번 #14105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2. 2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3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4. 4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 5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신고납부기한 내에 등기·등록하려면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지방세법 제20조④)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조.
  2. ②X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①.
  3. ③O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④ — 정답.
  4. ④X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②.
  5. ⑤X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100분의 1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제22조의2②.

신고납부 세목(제18조),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중과 전환 시 기납부세액(가산세 제외) 공제, 법인 장부 미비치 10%.

해설

③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2

해설

①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6개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1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