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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제33회 (2022) 37번 #14107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2. 2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3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4. 4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정답
  5.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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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면허세 특별징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록에만 있고 부동산 등기는 대상 ×, 특별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지방세법 제31조①④)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제27조④.
  2. ②O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25조① 17호.
  3. ③O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25조① 18호.
  4. ④X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부동산 등기는 특별징수 대상이 아니며, 특별징수의무자가 부족 납부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1조①④.
  5. ⑤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⑥.
해설
관련 두문자 세목별 납세지

④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2

해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