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ㄱ 색인

가산세

加算稅
2차 · 부동산세법 ★★★ 핵심 출제 문제 45 조회 1

같은 말·약칭: 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가산세의 감면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무신고(20%, 부정 40%), 과소신고(10%, 부정 40%), 납부지연(1일 10만분의 22 + 납부고지 후 3% 등)이 있으며, 옛 가산금·중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다.

풀이

무신고가산세: 일반 20%, 부정행위 40%(국제거래 6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일반 10%, 부정 4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과소납부 세액 × 미납일수 × 1일 10만분의 22(연 약 8%),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3% 추가, 그 후 1개월마다 국세 월 1만분의 67·지방세 월 1만분의 66(60개월 한도),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국세 150만원·지방세 45만원 미만은 월 가산 제외. 가산세 한도: 신고·납부 외 의무 위반 가산세는 종류별 5천만원(중소기업 외 1억원),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국세: 1개월 내 90%, 3개월 75%, 6개월 50%, 1년 30%, 1년 6개월 20%, 2년 10%), 기한 후 신고(1개월 내 50%, 3개월 30%, 6개월 2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지연 등 50%,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본세를 감면해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본세가 없어도 부과됩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가산세율
무신고20% (부정 40%)
과소신고10% (부정 40%)
납부지연(신고분)1일 0.022%
납부지연(고지분)3% + 월 0.67%(국세)/0.66%(지방세), 60개월
월 가산 제외국세 150만원, 지방세 45만원 미만
수정신고 감면1개월 90% ~ 2년 10%

시험 포인트

  • 2020년(국세)·2021년(지방세)부터 가산금·중가산금 폐지 → 납부지연가산세. 옛 기출의 '가산금 3%+월 1.2%'는 현행과 다름.
  • 중과 지방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 특수 가산세도 있음.

법령 정의 원문 2건 · 현행 조문

국세기본법제2조 4호(정의)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제2조① 23호(정의)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45문제 중 최근 10

핵심요약에서 보기 본문은 로그인 후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