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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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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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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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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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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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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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한후신고 감면은 지자체장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지방세기본법 제57조② 2호 괄호) — 50% 감면 ×
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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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제52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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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제53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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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5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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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5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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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이므로 감면하지 않는다.제57조② 2호.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감면 제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감면 제외 |
2 | 해설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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