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32회 (2021) 25번 #13895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3. 3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4. 4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5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지방세법 제20조②)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20조⑦.
  2. ②X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②.
  3. ③O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9조① 단서.
  4. ④O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20조①.
  5. ⑤O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②.

재건축 비조합원용 토지 고시일 다음 날(시행령 제20조⑦), 상호주의 외국정부 과세(제9조① 단서), 상속 개시일(시행령 제20조①), 사실상 취득(제7조②).

해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해설

 ​

3

기타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