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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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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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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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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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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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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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지방세법 제20조②)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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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20조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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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20조②. -
③O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제9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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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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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조②.
재건축 비조합원용 토지 고시일 다음 날(시행령 제20조⑦), 상호주의 외국정부 과세(제9조① 단서), 상속 개시일(시행령 제20조①), 사실상 취득(제7조②).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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