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권 소멸시효5년
무신고가산세20%(부정행위 40%)
과소신고가산세10%(부정행위 40%)
납부지연가산세(일할)1일 0.022%(연 8.03%)
납부지연가산세(고지 후)체납세액 3%
취득세 — 신고 후 등기 미납 등 중가산세산출세액의 80%
소멸시효 5년(5억원 이상 10년). 가산세: 무신고 20%(부정 40%), 과소신고 10%(부정 40%), 납부지연 1일 0.022%.
항목 하나씩
| 항목 | 숫자 | 설명 |
|---|---|---|
| 징수권 소멸시효 | 5년 | 지방세 5천만원 이상·국세 5억원 이상 10년 |
| 무신고가산세 | 20%(부정행위 40%) | |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정행위 40%) | |
| 납부지연가산세(일할) | 1일 0.022%(연 8.03%) | 지방세는 5년 한도 75% |
| 납부지연가산세(고지 후) | 체납세액 3% | 납부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미납 |
| 취득세 — 신고 후 등기 미납 등 중가산세 | 산출세액의 80% | 취득 후 신고 없이 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