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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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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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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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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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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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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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 미납·부족액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시행령 제50조①)
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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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제20조①. -
②X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제20조②. -
③X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지목변경은 중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37조. -
④X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제30조④. -
⑤O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0조① — 정답.
상속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중과 전환 시 중과세율 적용·가산세 제외 공제, 지목변경은 중가산세 ×, 등록 전 납부 시 가산세 ×.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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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①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④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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