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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27회 (2016) 40번 #10166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고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4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5. 5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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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면허세는 신고 없이도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지방세법 제30조④)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가산세 제외)을 공제하고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②.
  2. ②X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④.
  3. ③X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제10조의3①.
  4. ④X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채권금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제28조① 1호 라목.
  5. ⑤O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0조④ — 정답.

중과세율 적용대상 시 60일 내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 공제(제20조②), 등기 전 신고납부(제20조④), 거래신고 검증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가압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해설

⑤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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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2

해설

①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제외)을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하는 경우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검증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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