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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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언제나 무효이다.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 또는 어떤 사정의 선의ㆍ악의 등의 판단에 관하여, 대리에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경우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경우 丙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부동산거래게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후,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경우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제3자가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