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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OX #15226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착오 취소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
문장O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제109조는 임의규정이다.
해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