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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OX #16132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후,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표의자가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문장X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후,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111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