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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5건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는 경우 4.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 …한 경우 2.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11건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100조(징수와 환급) 제100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24, 2017.12.30> 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제103조의21(세액계산)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연결법인을 포함한다)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하 "동업기업"이라 한다)과 동업자(이하 "동업자"라 한다) 중 동업자…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4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1건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47조(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제47조(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① 영 제100조의4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31>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제2… 제48조(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제48조(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① 영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계산서와 명세서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3조의13제1항 … 제48조의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제48조의2(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 영 제100조의7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 제48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제48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영 제100조의8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교부금 청구서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 영 제100조의12제3항에 따른 법… 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① 삭제 <2016.12.30> ② 영 제100조의1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6(수정신고 납부) 제48조의6(수정신고 납부) 영 제100조의14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제48조의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영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1.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제48조의8(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① 영 제100조의19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19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같은 조… 제48조의9(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포함한다) 3.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② 영 제100조의2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48조의10(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영 제100조의23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 제48조의1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48조의1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00조의26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3조의43제2항에 따른 법인…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영 제100조의28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28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영 제100조의29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1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제48조의1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영 제100조의30에 따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 제103조의59제2항제6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5호의2서식 ③ 영 제100조의33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6호서식으로 한다. 제48조의16(과세대장의 비치) 제48조의16(과세대장의 비치) 영 제100조의35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제48조의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영 제100조의36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영 제100조의40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9건

제100조(세율) 제100조(세율) ① 삭제 <2016.12.30> ②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8.12, 2015.…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① 법 제103조의5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03조의7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11제3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자신의 납…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① 법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03조의13제2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① 법 제103조의15제1항에 따라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그 차액을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제100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제100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①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①법 제103조의24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수정신고와 함께 법인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 제100조의16(통지) 제100조의16(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 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 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103조의2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①법 제103조의29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 …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을 적용할 때에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3조의32…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려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법 제103조의3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4.11.19, … 제100조의26(신고) 제100조의26(신고)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41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세액신고서 및 「…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51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결산이 확…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법 제103조의51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103조의51제6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 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법 제103조의53제2항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분 비율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103조의54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 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법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20.4.28> 제100조의35(과세관리대장 비치) 제100조의35(과세관리대장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과세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 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① 법 제103조의6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액"이란 해당 납세지에 제8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한 …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① 법 제103조의63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과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9.2.12, 20…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 법 제103조의65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 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① 법 제103조의65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00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2016.3.29, 2016…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00조제6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 제1항ㆍ제2항,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경우와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8조, 제149…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60조, 제161조,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2.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08조, 제122조, 제124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5조…

소득세법 법률 · 5건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해서만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다. 이하 이 조 및 제27조의3제3항에서 같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 제1…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 2025.2.28>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또는 제104조의31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8 또는 제12…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을 승계하는 날에 그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제2호의 연금계좌…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 </img>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③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2건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①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자…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개정 2014.1.1> ② 제1항 및…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그 밖의 가구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 제100조의13(자료요청)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제100조의6제10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제100조의15(적용범위)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 제100조의25(가산세) 제100조의25(가산세) ①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 제100조의26(준용규정) 제100조의26(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을 …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산정ㆍ신청ㆍ결정ㆍ환급 및 환급의 제한ㆍ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