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제103조의14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법제103조의14 특별징수 의무불…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 다음 조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