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6(수정신고 납부) 영 제100조의14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14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14 법인지방소득세…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다음 조 제48조의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