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영 제100조의29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5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29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29 외국법인의 인적…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다음 조 제48조의1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