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제8장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장 지방소득세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영 제100조의28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28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28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