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제11절 청산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11절 청산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6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체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