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장 지방소득세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103조의51제6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