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제8장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장 지방소득세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영 제100조의40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