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영 제100조의40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40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40 재해손실에 대한…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의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다음 조 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