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