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일괄매각사건의 관할) 제98조 및 제99조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98조이 법령제99조민사소송법제31조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25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125조 매각을 허가하지…이 법령제134조 최저매각가격의 …이 법령제162조 공동경매이 법령제197조 일괄매각이 법령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이 법령제268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9조일괄매각사건의 병합 다음 조 제101조일괄매각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