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제4장 보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보칙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1. 수치지형 및 지적 정보에 관한 정보화와 표준화

2. 정밀측량기기와 조사장비의 개발 또는 검사ㆍ교정

3. 지도제작기술의 개발 및 자동화

4. 우주 측지(測地) 기술의 도입 및 활용

5. 삭제<2021.2.9>

6. 그 밖에 측량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