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제103조의21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법제103조의21 세액계산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다음 조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