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장 지방소득세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법 제103조의3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