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제1절 통칙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1절 통칙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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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2024.12.31>

3. 양도소득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12.30, 2018.12.24, 2018.12.31>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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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2024.12.31>
3. 양도소득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12.30, 2018.12.24, 2018.12.31>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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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601@2025-01-01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2024.12.31>

3. 양도소득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12.30, 2018.12.24, 2018.12.31>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