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이 법령제100조의3이 법령제100조의4이 법령제100조의5이 법령제100조의6이 법령제100조의7이 법령제100조의8이 법령제100조의9이 법령제100조의10이 법령제100조의11이 법령제100조의12이 법령제100조의1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사회보장기본법제42조 사회보장 행정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절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다음 조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