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