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16(과세대장의 비치) 영 제100조의35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35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다음 조 제48조의17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