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행정상의 리,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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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임야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분할의 경우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분할,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결번이 발생한다.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분할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측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채취하는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지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한다.
'지목' 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ㆍ약초ㆍ뽕나무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축척 등이 등록된다.
도면에는 경계, 지목, 지번,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등이 등록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것은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소유자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 부호, 부호도, 경계 등이 등록된다.
지적공부를 시ㆍ군ㆍ구 청사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