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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OX #15041
지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지목 부호는 첫 글자가 원칙, 예외 4개는 두 번째 글자 — 공장용지 '장', 주차장 '차', 하천 '천', 유원지 '원'(시행규칙 제64조)
문장O
지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한다.
장·차·원(시행규칙 제64조).

'공'은 공원, '주'는 주유소용지, '유'는 유지, '하'는 쓰지 않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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