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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OX #14773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전산 지적공부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제69조②) — 지적서고 보존은 종이 지적공부(①)
문장X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서고에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9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공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에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저장하여 영구히 보존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