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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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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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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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공부 멸실·훼손 시 지적소관청은 승인 없이 '지체 없이' 복구(제74조) — 전산 지적공부는 시ㆍ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문장X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74조.
복구는 멸실 당시와 가장 부합하는 자료로 토지 표시를, 소유자는 등기부·확정판결로(시행령 제61조①); 복구자료 7종·게시 15일(시행규칙 제72조·제73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