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OX #14774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적공부 멸실·훼손 시 지적소관청은 승인 없이 '지체 없이' 복구(제74조) — 전산 지적공부는 시ㆍ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문장X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74조.

복구는 멸실 당시와 가장 부합하는 자료로 토지 표시를, 소유자는 등기부·확정판결로(시행령 제61조①); 복구자료 7종·게시 15일(시행규칙 제72조·제73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공부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