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것은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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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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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목은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에만 등록 —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는 지목·면적이 없음(제71조②③)
문장X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것은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소유자소유자이다.
지목은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 아님(제71조②③).
4개 대장 공통 등록사항: 고유번호·소재·지번·소유자(성명·주소·주민번호)·소유자 변경일과 원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된다. (암기법 - 목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