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OX #16494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전산 지적공부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제69조②)
문장O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9조②.

종이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서고에 영구 보존, 반출은 재난 회피·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 시만(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공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