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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OX #14977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결번이 생기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 보존(시행규칙 제63조)
문장X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결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결번대장에 기재·영구 보존(시행규칙 제63조).

결번 사유: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사업,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

해설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