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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OX #15043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ㆍ약초ㆍ뽕나무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전 =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재배지 + 식용 죽순 재배지(시행령 제58조 1호)
문장O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ㆍ약초ㆍ뽕나무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전의 정의(시행령 제58조 1호).

과수류 집단 재배는 과수원(3호),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는 벼·연·미나리·왕골 재배는 답(2호).

해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