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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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인중개사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속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된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업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의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라는 공시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며,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이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라는 공시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라도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연도의 시험부터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