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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OX #14880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속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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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대상물 매매업은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고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문장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속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② 9호·제49조① 10호.
해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임의적(재량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