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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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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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고는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제10조⑤).
문장X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10조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임대차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그 도달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