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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OX #16405
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12조②).
문장X
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제12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가등기담보저당권부동산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자신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