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OX #14976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국토교통부장관 통보(5일 이내)는 자격취소 처분만 대상이다.
문장X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에시ㆍ도지사는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9조③.
해설
자격정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사항이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