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장 공장재단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36조,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