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36조,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3조 ←①이 법령제4조 ←①이 법령제36조 ←②이 법령제42조 ←②이 법령제43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특약의 등기 다음 조 제7조저당권의 추급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