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광업권자가 광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다음 조 제57조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