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① 등기관은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면 제17조제1항에 따라 효력을 잃은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개정 2012.2.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조 ① ←①이 법령제32조 ② ③ ④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6조 변경등기와 처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다음 조 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