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장 공장재단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① 등기관은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면 제17조제1항에 따라 효력을 잃은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개정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