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된 후에는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2.2.10>②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동산은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의 공고가 된 후에는 양도하지 못하며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2조 ① ←①이 법령제33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6조 변경등기와 처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다음 조 제16조매각허가결정의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