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특약의 등기)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다음 조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