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장 공장재단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①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