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제8조(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장 공장재단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제8조(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①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나 건물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