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새로운 물건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32조이 법령제33조이 법령제34조이 법령제35조이 법령제4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변경등기와 관할 변경 다음 조 제47조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