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제46조(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장 공장재단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제46조(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새로운 물건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