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 <개정 2012.2.10>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 · #12115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전 조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다음 조 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