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장 공장재단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에 관한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의 말소 및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해당 등기소 또는 지식재산처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3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에 관한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의 말소 및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해당 등기소 또는 특허청에지식재산처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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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273@2025-10-01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에 관한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의 말소 및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해당 등기소 또는 지식재산처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25.10.1>